건축법 제80조 부칙

2020.03.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0.03.24 제17091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7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