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3법률 제21880호 (2026.08.11 개정)
| 2026.08.11 개정전 | 2026.08.11 개정후 |
|---|---|
|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 |
| 개정 전 판본(2026.02.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6.08.11 신설) | |
| 2026.08.11 개정전 | 2026.08.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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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 |
| 개정 전 판본(2026.02.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6.08.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