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3법률 제21880호 (2026.08.11 개정)

부칙
2026.08.11 개정전2026.08.11 개정후
제80조의3【위반건축물관리지침】
개정 전 판본(2026.02.2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6.08.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