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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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