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7조의7 [ 건축협정의 변경(2014.01.14 신설)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14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2014.01.14 신설)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01.14 신설)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2014.01.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