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3조 부칙

2011.08.04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8.04 제11037호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3항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