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조(2015.05.18 개정)

부칙
2015.05.18 개정전2015.05.18 개정후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2015.05.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