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8조 부칙

2020.04.07 제17223호

2020.04.07 제17219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 2명"을 "감정평가법인등 2인"으로 한다.

③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2020.04.07 제1722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