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7조 부칙

2021.03.16 제17940호

2021.03.16 제17939호 건설기술 진흥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2021.03.16 제1794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 내부 및 외벽의 마감재료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