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61조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2017.02.08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7.4.18>

제6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4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77조의15제1항제3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