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8조(2011.05.30 개정)

부칙
2011.05.30 개정전2011.05.30 개정후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2011.05.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