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2023.12.26 개정)
| 2023.12.26 개정전 | 2023.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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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지하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2023.12.26 개정) | |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26 신설) | |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 |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 |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