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3조의2(2014.05.28 개정)

부칙
2014.05.28 개정전2014.05.28 개정후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14.05.28 신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2014.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