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2조의5(2020.12.22 개정)
| 2020.12.22 개정전 | 2020.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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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의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는 방화성능,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이 적합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2020.12.22 신설) | |
②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건축자재등만 사용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하여야 한다.(2020.12.2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