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50조(2018.08.14 개정)

부칙
2018.08.14 개정전2018.08.14 개정후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2018.08.14 개정)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