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9조의2(2018.08.14 개정)

부칙
2018.08.14 개정전2018.08.14 개정후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2018.08.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