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01.06 제129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