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 부칙

2011.09.16 제11057호

2011.09.16 제110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