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8조의3(2016.01.19 개정)

부칙
2016.01.19 개정전2016.01.19 개정후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2017.12.26 개정)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2016.01.19 신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016.01.19 신설)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2016.01.19 신설)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6.01.1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