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1조 [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2014.05.28 개정)
2014.11.29부터 시행 [2014.05.28 법률 제12701호 부칙 제1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