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4조(2014.05.28 개정)
| 2014.05.28 개정전 | 2014.05.28 개정후 |
|---|---|
| 제4조【건축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2014.05.28 개정) | |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 |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2014.05.28 개정) |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 |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2014.05.28 개정) |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2014.05.28 개정) |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