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7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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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건축지도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2014.01.14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