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4조(2014.01.14 개정)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
|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4.01.14 개정) | |
| 2014.01.14 개정전 | 2014.01.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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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2014.01.1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