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3조(2019.08.20 개정)
| 2019.08.20 개정전 | 2019.08.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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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2019.08.20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