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30조【건축통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