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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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건축통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황 | |
2.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현황 | |
3.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 |
4.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현황 | |
5.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현황 |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②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