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조(2014.01.14 개정)

부칙
2014.01.14 개정전2014.01.14 개정후
제3조【적용 제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4.02.06 개정)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이나 임시지정천연기념물, 임시지정명승,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운전보안시설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다.

플랫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4.01.14 개정)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04.1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