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조 부칙

2024.02.06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24.02.06 제20194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19590호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을 "임시지정시ㆍ도자연유산, 임시자연유산자료"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