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조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1.04.14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로 한다.
제22조제4항제9호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4호 전단ㆍ후단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 및 제9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