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9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2011.05.30 제107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