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6조 부칙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4.06.03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②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2014.06.03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4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로 한다.

제26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