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2조 부칙

2024.01.16 제20037호

2024.01.16 제200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4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