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1조 부칙
2021.07.27 제18341호
2021.07.27 제18340호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2021.07.27 제18341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