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9조의2(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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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2016.01.19 신설)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2020.06.0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