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8조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2023.05.16 제19409호 국가유산기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재보존"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으로 한다.

②부터 <2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