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6조 부칙

2017.04.18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2017.04.18 제147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87조의2, 제87조의3, 제105조제5호 및 제10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신고 등의 수리여부 및 연장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착공신고의 수리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456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39조제2항 중 "제77조의14"를 "제77조의15"로 한다.

2017.04.18 제1479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2호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제37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제37조제1항제4호"를 "제3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5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미관지구나 방화지구"를 "방화지구"로, "제1항 단서나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로 한다.

법률 제14535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77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