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3조(2018.08.14 개정)
| 2018.08.14 개정전 | 2018.08.1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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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과태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12.22 개정) |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
4. 제52조의3제2항 및 제52조의6제4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6.02.03 개정) | |
1.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3. 삭제 | |
4. 삭제 | |
5. 삭제 | |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7. 삭제 | |
8.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
③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08.14 개정)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6.02.03 개정) | |
⑤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