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3조 [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20.12.22 개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제79조제5항에 따른 조사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2026.08.11 신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6.02.03 개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6.2.3>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삭제 <2016.1.19>
제8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08.14 개정)
2017.02.04부터 시행 [2016.02.03 법률 제14016호 부칙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16.02.03 개정)
2017.02.04부터 시행 [2016.02.03 법률 제14016호 부칙 제1조]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