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1조법률 제21880호 (2026.08.11 개정)

부칙
2026.08.11 개정전2026.08.11 개정후
제111조【벌칙】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23 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23 개정)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삭제

3의3.

삭제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삭제

7.

삭제

8.

삭제

8.

삭제

9.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2026.08.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