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1조법률 제21880호 (2026.08.11 개정)
| 2026.08.11 개정전 | 2026.08.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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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벌칙】 | 제111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23 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23 개정) |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
3의3. 삭제 | 3의3. 삭제 |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7. 삭제 | 7. 삭제 |
8. 삭제 | 8. 삭제 |
9. 제79조제9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제공받은 목적에 필요한 범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2026.08.11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