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1조(2019.04.23 개정)

부칙
2019.04.23 개정전2019.04.23 개정후
제111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9.04.23 개정)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3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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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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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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