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부칙

2021.08.10 제18383호

2021.08.10 제18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