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부칙
2021.08.10 제18383호
2021.08.10 제18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