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부칙
2020.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부칙)
2020.03.31 제17171호 전기안전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4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3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로 한다.
④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