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부칙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17.01.17 제14532호 물환경보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제15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⑧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2017.01.17 제1453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축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축조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01.17 제14545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③부터 ⑮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