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부칙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2011.05.30 제107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1.05.30 제10764호 택지개발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제1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②부터 <2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