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9조(2017.04.18 개정)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
| 제10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4.18 개정) | |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 |
| 2017.04.18 개정전 | 2017.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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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4.18 개정) | |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