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9조(2017.04.18 개정)

부칙
2017.04.18 개정전2017.04.18 개정후
제109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7.04.18 개정)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