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7조(2016.02.03 개정)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
| 제10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 |
| 2016.02.03 개정전 | 2016.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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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02.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