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 부칙

2018.12.18 제15992호

2018.12.18 제159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