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 부칙
2015.07.24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2015.07.24 제1343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제72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②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