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0조 부칙

2010.05.31 제10331호 (산지관리법 부칙)

2010.05.31 제10331호 산지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