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1조 [ 청문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제101조청문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제103조수수료의 징수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1.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2.제63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