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4조 [ 비용과 수익의 범위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제83조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제85조비용부담의 원칙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