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0조 [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026.09.22 제21965호▼+-인쇄보관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제71조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